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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형법] 피고인의 양형시 고려되는 가중/감경사유, 유죄 인정에 따른 형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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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주로 영국 형사사법체계에서 피고인의 양형(Sentencing) 시 고려되는 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 감경사유(mitigating factors), 유죄 인정에 따른 형량 감경(guilty plea reduction)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절도(Theft)·사기(Fraud)에 관한 주요 구성요건 및 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aggravating factors:

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를 가중사유로 간주하여 형량을 더 무겁게 정할 수 있습니다.

  • offence committed whilst on bail for other offences 범행 시점에 보석(조건부 석방) 상태였음.
  • failure to respond to previous sentences 이전에 선고된 형벌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개선되지 않았음.
  • offence was racially, or religiously aggravated 범행이 인종적(인종차별) 또는 종교적 동기에 의해 저질러짐.
  • offence motivated by, or demonstrating, hostility to the victim based on his or her sexual orientation (or presumed sexual orientation) 피해자의 성적 지향(혹은 추정된 성적 지향)에 대한 적대감에서 기인한 범행.
  • offense motivated by, or demonstrating, hostility based on the victim's diability (or presumed diability) 피해자의 장애 또는 그럴 것으로 추정되는 특성에 대한 적대감에서 기인한 범행.
  • previous conviction(s), particularly where a pattern of repeat offending is disclosed 과거 유사 범죄 전력, 특히 반복적 범행의 양상을 보여주는 전과가 있는 경우.
  • planning of an offence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경우.
  • an intention to commoit more serious harm than actually resulted from the offence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더 심각한 위해 의도)
  • 'professional' offending 범죄를 전문적으로(직업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 commission of the offence for financial gain (where this is not inherent in the offence itself) 재산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단, 해당 범죄 자체가 원래 금전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면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 high level of profit from the offence 범죄로 인한 이익이 고액(또는 큰 이윤)인 경우.
  • an attempt to conceal or dispose of evidence 증거를 인멸하거나 처분하려고 시도한 경우
  • failutre to respond to warnings or concerns expressed by others about the offender's behavior 주변의 경고나 우려(피고인 행동에 대한 지적)에 반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경우
  • offence committed whilst on license 라이선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offence motivated by hostility towards a minority group, or a member or members of it 소수 집단 혹은 그 구성원에 대한 적대감에서 기인한 범행
  • deliberate targeting of vulnerable victim(s) 취약한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겨냥한 경우
  • commission of an offenc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범행 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
  • use of a weapon to frighten or injure victim 무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겁주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 Deliberate and gratuitous violence or damage to property over and above what is needed to carry out the offence 범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폭력이나 재산 피해를 가한 경우
  • abuse of power 권력 남용이 있는 경우
  • abuse of a position of trust 신뢰 관계 남용이 있는 경우(예: 직업상 지위 이용).

 

- Factors indicating a more than usually serious degree of harm include: 통상적인 심각성보다 더 높은 위해(Harm)를 나타내는 요소

피해자나 범죄 상황에 따라, 범죄의 결과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추가 요인입니다.

  • multiple victims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an especially serious physical or psychological effect on the victim, even if unintended 비록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 a sustained assault or repeated assaults on the same victim 동일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 공격 또는 반복적 폭행이 있었던 경우
  • victim is particularly vulnerable 피해자가 특히 취약하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 location of the offence (for example, is an isolated place) 범행 장소가 외진 곳 등으로, 피해자가 더욱 위험에 노출된 환경이었던 경우
  • offence is committed against those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or providing a service to the public 공공 서비스 종사자 또는 대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예: 의료진, 구급대원, 교사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presence of others, e.g. relatives, especially children or partner of the victim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특히 어린이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파트너 등 가까운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 additional degradation of the victim (e.g. taking photographs of a victim as part of a sexual offence) 성범죄 등에서 추가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예: 피해자 사진 촬영 등)가 동반된 경우
  • in property offences, high value (including sentimental value) of property to the victim, or substantial consequential loss (e.g. where the theft of equipment causes serious disruption to a victim's life or business) 재산범죄(property offence)에서 피해 재산의 가치가 높거나, sentimental value가 매우 큰 경우, 혹은 재산을 도난당함으로써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경우

 

- Mitigating Factors: 감경사유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 a greater degree of provocation than normally expected 통상 예상되는 수준보다 심각한 정도의 (피해자 측) 도발이 있었던 경우
  • mental illness or disability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나 장애(disability)를 앓고 있어 책임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된 경우
  • youth or age, where it affect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defendent 피고인의 나이(어린 청소년 또는 매우 고령) 등으로 인해 책임 정도가 제한되는 경우
  • the fact that the offender played only a minor role in the offence 해당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극히 미미하거나 단순 종범에 가까운 경우

Reduction for a guilty plea 유죄 인정에 따른 형량 감경

Rationale

취지(Rationale)

  •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조기에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 절차가 단축되고 피해자·증인의 부담이 줄어들며, 사법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에게는 일정 비율로 형량을 감경하는 관행(“credit for a guilty plea”)이 영국에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Approach recommended by the SGC

권고되는 방식(SGC 권고안)

  • SGC(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또는 지금의 Sentencing Council은 유죄 인정 시점에 따라 감경폭을 달리 책정하도록 권고합니다.
    • 조기에 유죄를 인정할수록 감경 폭이 큼(예: 최대 1/3까지).
    • 재판 직전, 혹은 배심원 선정 후 등 늦은 시점에 유죄를 인정하면 감경폭이 줄어듦.

Determining the level of reduction

감경 정도 결정

  • 법원은 유죄 인정 시점, 범행의 성격, 피해 정도, 재판 과정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비율을 결정합니다.

Withholding a reduction : 형량 감경을 제한(Withholding a Reduction)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감경폭이 줄어들거나 아예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On the basis of dangerousness 위험성(dangerousness) 판단: 피고인이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인물’로 분류될 경우.

- Where the prosecution case is overwhelming 검찰 측 증거가 매우 압도적(overwhelming)인 경우

- Offences taken into consideration 동시에 처리되는(TIC, Offences Taken Into Consideration) 다른 범죄들이 여러 건 존재하는 경우

- Reports 보고서(Reports): 범행의 악질성이 높다는 조사나 자료가 있는 경우.

- Pre-sentence reports 선고 전 보고서(Pre-sentence report) 등을 통해 범행의 경위나 범죄 성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Medical and phychiatric reports

각종 보고서(Reports)

  • 의료 또는 정신감정 보고서(Medical and Psychiatric Reports): 피고인의 정신 상태, 질병, 장애 등이 양형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평가.
  • 기타 전문가 보고서: 피해 회복 가능성,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평가.

- Plea in mitigation : factors commonly dealt with in mitigation include: 

양형 변론(Plea in Mitigation)

변호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가중보다 감경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다룹니다.

  • the offender's age and history
  • circumstances before or connected with the offence 
  • effect of conviction or sentence 
  • the offender's behavior since the offence 
  • Magistrates' court sentencing guidelines

It is advisable to divide a plea in mitigation into four distinct sections. 

영국의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신속재판 시, 변호인은 보통 양형 변론을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짜임새 있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The offence itself  범행 자체: 사건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주도적 vs. 부수적)
    2.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he offender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가정환경, 경제상황, 건강상태, 과거 범죄 전력 등.
    3. The offender's conduct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of the crime and the proceedings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태도: 자발적 자수, 수사 협조, 반성 정도, 조기 유죄 인정 등.
    4. The offender's capacity to reform 재범 방지 가능성(개선 가능성): 교화 의지, 사회적 지지체계,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5.  

ASBO: anti-social behavior order 

ASBO(Anti-Social Behaviour Order)

  • 주로 반사회적 행동(소란, 폭력, 협박 등 지역사회 평온을 해치는 행위)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재.
  • 법원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특정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위반 시에는 별도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현행 영국 체계에서는 Criminal Behaviour Order 등으로 대체·확장된 부분도 있음).

 

5 key elements to the central offence of theft

절도(Theft)의 5가지 핵심 요소

영국 Theft Act 1968 등을 기준으로, 절도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5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ppropriation 재산을 사실상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기.

2. of property 절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존재

3. belonging to another 피해자의 소유(또는 소유·관리·통제)의 재산이어야 함.

4. intention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빼앗아 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5. permanently depriving another 영구적으로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경우(영국법상 ‘영구적 박탈의도’ 개념).

 

3 ways that the general offence of fraud can be committed: 사기(Fraud) 범죄의 일반적 3가지 형태

Fraud Act 2006 기준, 일반적인 사기죄는 다음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false representation 허위 진술(False Representation):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

2. failure to disclose information, and 정보 미공개(Failure to Disclose Information):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음.

3. abuse of position 지위·직위 남용(Abuse of Position): 신뢰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야기.

 

the areas of the Theft act have been amended or supplemended under the Fraud Act: Theft Act와 Fraud Act 간의 개정·보완 사항

Fraud Act(2006년) 도입 이후, 영국 도난법(Theft Act)의 일부 조항이 개정·보강되었습니다.

1. Obtaining services dishonestly 부정 취득 서비스: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서비스(예: 유료 상품·시스템)를 기망·부정수단으로 사용.

2. Liability of company officers; and 회사 임원 등 지위에 대한 책임: 법인 임원도 사기에 관여하면 개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3. Evidence 증거 관련: Fraud Act 하에서 특정 방식의 증거 취급, 수사권한, 증명책임 등 절차 규정이 보완됨.

 

정리

  • 가중사유(Aggravating factors)와 감경사유(Mitigating factors)는 범행의 성격, 피해자 상황,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유죄 인정(guilty plea)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로 형량을 감경(최대 1/3 등)받을 수 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거나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면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양형 변론 시에는 범행 태양, 개인적 사정, 수사·재판 협조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호소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절도(Theft) 범죄는 appropriation,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 intention, permanently depriving이라는 5가지 요건으로 구성되며, 사기(Fraud) 범죄는 false representation, failure to disclose information, abuse of position의 3가지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Fraud Act 2006으로 인해 영국 Theft Act의 일부 영역이 수정·보완되어, 부정 취득 서비스, 회사 임원 책임, 증거 규정 등이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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