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① 회사 파산절차 (Corporate Insolvency)
▣ 주요 제도 및 절차
- Corporate Voluntary Arrangement (CVA)
→ 회사가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 합의(voluntary arrangement)를 맺는 절차. 법원 승인 및 채권자 과반 동의 필요. Insolvency Act 1986, Part I에 규정됨. - Administration (관리절차)
→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채권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시 관리 절차. 관리인은 법원의 명령 또는 "out-of-court appointment"를 통해 지정됨. - Receivership (회사 수령절차)
→ 보통 담보권자가 '고정담보(fixed charge)'를 실행하기 위해 수령인을 임명하는 제도. 현재는 Administration 제도가 더 널리 사용됨. - Liquidation (청산)
→ 회사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절차.- Compulsory liquidation: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강제청산
- Voluntary liquidation: 회사/주주의 결의에 의한 자발적 청산 (solvent or insolvent 모두 가능)
- Voluntary Strike-off and Dissolution (자발적 말소 및 해산)
→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통해 Companies House에서 말소(dissolution)하는 절차. - Restoration by Court Order (법원의 말소 복구 명령)
→ 이미 말소된 회사를 법원 명령으로 회복하는 절차. 주로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려는 경우 사용. - Administrative Restoration (행정복구)
→ 말소된 회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 개입 없이 회복하는 절차.
▣ 채권자 및 책임 관련 개념
- Secured and preferential creditors (담보부 및 우선 채권자)
→ 담보부 채권자는 특정 자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우선 채권자는 법률상 우선순위를 인정받은 채권자 (예: 직원 임금). - Overdraft (당좌대월)
→ 은행계좌 잔고 이상으로 인출하여 부채가 발생한 상태. - Fixed Charge / Floating Charge
→ Fixed charge: 특정 자산에 대한 고정 담보
→ Floating charge: 자산 전반(예: 재고)에 걸쳐 유동적으로 설정된 담보. 파산 시 효력 제한이 있음. - Special Resolution (특별 결의)
→ 회사 청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주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결의. - Interim Order (임시명령)
→ 법원이 최종 명령 전에 상황을 유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발하는 임시적인 명령. - Adjourn (연기하다)
→ 법원의 심리나 회의 등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 Conditionally / Unconditionally (조건부/무조건부)
→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
▣ 파산 관련 책임 및 위법행위
- Wrongful Trading (위법 거래)
→ 이사가 회사가 파산 상태에 진입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사업을 지속하며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Fraudulent Trading (사기적 거래)
→ 회사의 사업이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된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Transactions at an Undervalue (저가거래)
→ 회사가 정상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은 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이면 취소 가능. - Preferences (편파거래)
→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더 유리하게 처분한 경우.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내의 거래는 취소될 수 있음. - Order of Entitlement (채권 변제 순위)
→ 청산 시 자산을 어떤 순서로 채권자에게 분배할 것인지 정한 법적 기준.
② 파트너십법 (Partnership Law)
▣ 파트너십의 성립 및 운영
- Partnership (조합):
공동의 사업을 이익을 목적으로 함께 영위하는 2인 이상의 계약적 관계. - Business / In common / With a view of profit
→ 공동의 사업을 통한 이익 추구가 핵심 요소. - Legal persons (법인격)
→ 일반 파트너십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지만,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법인격을 가짐. - Partnership Property (조합 자산)
→ 조합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파트너 개인 자산과 구분됨. - Obligations of partners inter se (파트너 간 의무)
→ 파트너 간에는 성실, 신뢰 및 손익 공유 등의 의무가 있음. - Duty to render accounts and full information
→ 조합의 재무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 - Accountability for private profits / Not to compete with firm
→ 파트너는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추구 행위 금지.
▣ 대외적 책임 및 권리
- Partners' Liability to 3rd parties
→ 파트너들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실제 권한(actual authority), 묵시적 권한(implied), 외관상 권한(apparent)을 통해 계약할 수 있음. - Holding out as a partner
→ 자신이 파트너인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에게 오해를 일으킨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Tortious liability (불법행위 책임)
→ 파트너가 직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조합체가 책임을 질 수 있음. - Admissions / Notice to acting partners = Notice to firm
→ 파트너의 인정이나 통지는 조합 전체에 적용됨.
▣ 파트너십 종료 및 해산
- Non-judicial Dissolution
- 계약기간 만료
- 통지에 의한 해산
- 파산, 사망, 불법성 등
- Judicial Dissolution (법원에 의한 해산)
- 지속 불가능한 경영상의 불화
- 파트너의 중대한 계약위반
- 영속적 무능력, 정신질환 등
- Expulsion (제명)
→ 조합계약에 명시된 경우 파트너의 제명이 가능. - Novation / Indemnity (채무인수와 면책)
→ 새로운 파트너가 기존 채무를 인수하거나, 퇴사한 파트너가 면책되도록 계약 가능.
③ 영국 판례 및 기타 법률 절차
- James v Boythorpe Colliery Co [1890]
→ 고정담보 관련 중요한 판례. - Smith v English and Scottish Mercantile Investments Trust Ltd [1896]
→ 파트너십 책임과 대표권에 관련된 사례. - Catch-all (광범위한 규정)
→ 일반적/예외적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규정. - Additional Ground (추가적인 청구 사유)
→ 기존의 이유 외에 추가로 주장되는 법적 근거. - Disposal (처분)
→ 청산이나 해산 후 자산의 처리 절차.
반응형
LIST
'[SQE]' 카테고리의 다른 글
Trusts and Equity - QLTS 내용 정리 (0) | 2025.04.26 |
---|---|
유한책임파트너쉽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0) | 2025.04.07 |
📌 이사(Directors)에 관한 영국 회사법 개념 정리 (0) | 2025.04.05 |
Kaplan SQE의 Reasonable Adjustments Policy (2024년 4월 개정판) (2) | 2025.03.29 |
SQE 시험 접수 관련 정보 (0) | 2025.03.28 |